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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171호(2025. 1. 21.)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46회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1. 21.(화) ~ 2. 10.(월) [20일간]

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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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