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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5-155호(2025. 1. 2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회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0. ~ 1. 21.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22.(목)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라.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 031-8082-524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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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