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20. ~ 1. 21.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22.(목)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라.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 031-8082-5241)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