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지 침 명 :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
2. 행정예고문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5. 1. 21. ~ 2025. 2. 1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2. 12.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용인시청 도로관리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yun12@korea.kr
5. 문의전화 : 031-6193-2923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