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예고)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5-262호(2025. 1. 2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건설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8회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1. 지 침 명 : 용인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지침
 2. 행정예고문 : 붙임참고
 3. 예고기간 : 2025. 1. 21. ~ 2025. 2. 1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2. 12.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용인시청 도로관리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yun12@korea.kr
 5. 문의전화 : 031-6193-2923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