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입법예고)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용인시 공고 제2025-261호(2025. 1. 21.)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2부시장 시민안전관 | 조회수 : 14회
1. 행정규칙명 :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2. 예고기간 : 2025.01.21.(화) ~ 2025.02.11.(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02. 11.(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ive4278@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본관 13층 시민안전관
    3) 팩스번호 : 031-6193-4479
4. 문의전화 : 031-6193-3080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