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2. 예고기간 : 2025.01.21.(화) ~ 2025.02.11.(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02. 11.(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live4278@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본관 13층 시민안전관
3) 팩스번호 : 031-6193-4479
4. 문의전화 : 031-6193-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