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21. ~ 2025. 2. 9.(20일간)
나. 예고대상 :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