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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5-135호(2025. 1. 21.)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2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21. ~ 2025. 2. 9.(20일간)
 나. 예고대상 :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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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