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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5-3호(2025. 1. 22.)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 조회수 : 84회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1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5. 1. 22. ~ 2025. 2. 11.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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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