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20. ~ 2. 10.(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63-539-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