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2025. 1. 20. ~ 2. 10.
- 개정내용: 붙임 개정안 참고
- 의견제출방법: 붙임 의견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