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1. 20. ~ 2. 10.(21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