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5. 1. 20.(월) ~ 2. 10.(월)(초일불산입, 21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4. 예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