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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113호(2025. 1. 2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6회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법규명: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1.20. ~ 2. 10. (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의견서(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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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