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법규명: 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1.20. ~ 2. 10. (22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의견서(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