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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5-4호(2025. 1. 2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3회
봉화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5. 01. 20. ~ 2025. 02. 10.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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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