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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기도 공고 제2025-5호(2025. 1. 2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 - 05호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패소판결 확정 후 조치사항을 확대하고 경기도 소송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소판결 확정 후 원처분의 중대한 위법 또는 소송수행 해태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조사 및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경기도가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소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9항).
  다.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법무담당관,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2157, 팩스:031-8008-2139, 전자메일 shin070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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