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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호(2025. 1. 2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회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성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설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2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imj03173@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자치행정과
     3) 팩스: 032-440-864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32-440-33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 

5. 참고사항
  가.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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