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생태곤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4. 예 고 기 간: 2025. 1. 20. ~ 2. 1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