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17. ~ 2. 6.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