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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5-72호(2025. 1.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회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붙임『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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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