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2. 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 17. ~ 2. 6.(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농어촌 체험관광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