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정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과(課) 신설: 의정지원담당관
나. 사무 신설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정지원담당관)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