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K-컬처밸리 개발, 의정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119안전센터 신설, 경찰공무원 119종합상황실 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과(課) 조정
󰋻 신설: 자산개발과(도시주택실)
󰋻 폐지: 경기융합타운추진단(건설본부)
󰋻 명칭변경: 건축디자인과 → 건축정책과, 미세먼지연구부 →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 → 생활환경연구부
- 소방 119안전센터 신설: 김포 학운, 의정부 민락 (별표 3)
나. 사무 조정
- 신설: 도유재산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자산개발과)
- 이관: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경기융합타운추진단 → 건축시설과),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택시교통과 → 건설정책과) 등
다. 정원 조정: 총 정원 16,244명 → 16,252명(+8명)
- 경찰직: 경감 8명 순증
라.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 (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