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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94호(2025. 1. 1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5회
「울산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1. 17. ~ 2. 7. (21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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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