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17.(금) ~ 2025. 1. 24.(금)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