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1. 17.(금) ~ 2025. 2. 6.(목)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