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17. ~ 2. 6.(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