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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5-104호(2025. 1. 1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6회
1.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 17. ~ 2. 6.(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재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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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