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1.17. ~ 2.17.(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붙임문서' 참조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