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 16. ~ 2. 6.(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호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2. 공고문 참조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5. 2. 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고문 1부.
3.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