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명: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5. 1. 16.(목) ~ 2. 4.(화)(20일간)
다. 예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 고 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