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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5-104호(2025. 1. 16.)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6회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10.(25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539-428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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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