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1. 16. ~ 2025. 2. 10.(25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539-428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