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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5-96호(2025. 1. 16.)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43회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16. ~ 2. 5.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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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