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1. 16. ~ 2025. 02. 05.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예고기간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