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5-141호(2025. 1. 1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토지주택과 | 조회수 : 2회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1. 16. ~ 2025. 02. 05.
  나. 예고내용: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예고기간 내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 제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