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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문


  • 거창군 공고 제2025-98호(2025. 1. 1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전략담당관 | 조회수 : 12회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17. ~ 2. 10.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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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