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17. ~ 2. 10.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