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5. 1. 21. ~ 2. 10.(20일간)
3.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