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 21 ∼ 2. 10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01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