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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5-144호(2025. 1.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1회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1.21. ~ 2025.2.10.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보]
    ○ 의견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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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