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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91호(2025. 1. 2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19회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1.21.(화) ~ 2.10.(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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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