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1. - 2025. 2. 10. (20일간)
나. 내 용 :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