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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5-136호(2025. 1. 21.)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20회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5.1.21. - ‘25. 2. 10. (20일간)
      나. 내        용 :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다.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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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