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5. 1. 21.(화) ~ 2. 10.(월)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5. 2. 10.(월) 18:00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