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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86호(2025. 1.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23회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5. 1. 21. ~ 2. 10.(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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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