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1. 21. ~ 2. 10.(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