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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5-91호(2025. 1. 20.)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회
1.「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팀장께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1. 20. ~ 2025. 2. 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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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