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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155호(2025. 1.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17회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명: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5. 1. 20. ~ 2025. 2. 10. (21일간)
○ 예고방법: [군보][홈페이지]
○ 예고내용 및 의견서 제출서식: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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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