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4. 예고기간: 2025. 1. 20. ~ 2. 10.(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